지역주택조합과 파산②
지역주택조합이 파산한 경우, 금융기관·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이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금융기관·대주단 대출 — 3가지 방식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방식에 따라 발생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서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1
㉠ 전통적 담보대출
토지·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또는 채권에 질권·양도담보 설정
2
㉡ 브릿지론
사업 초기 토지계약금·매입비 등을 위한 고금리 단기차입
3
㉢ PF대출
사업계획승인 이후 공사비 충당을 위한 본격적 사업금융
가) 전통적 담보대출 방식
근저당권 등의 설정
전통적 담보대출 방식은 조합이 채무자로서 토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에 질권·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입니다. 담보목적물이 비교적 명확하고, 금융기관도 담보가치에 기초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조합파산절차에서 별제권
조합이 파산하면 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후 변제받지 못한 부족액만 일반 파산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채권자나 조합원에 영향
결국 담보권이 과중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일반 채권자나 조합원에게 돌아갈 재산은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브릿지론 방식
브릿지론
사업 초기 토지계약금, 토지매입비, 사업추진비 등 초기 자금 공백을 메우는 고금리 단기차입 방식입니다. 사업부지 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용됩니다.
파산절차에서의 처리
물적 담보 있는 경우
: 그 범위에서 별제권 문제 발생
인적 담보만 있는 경우
: 일반 파산채권으로 처리
조합원 개인 명의 대출
: 금융기관이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상환 청구 가능
다) PF대출 방식
PF대출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장래의 사업수익을 기초로 실행되는 본격적 사업금융 방식입니다. 브릿지론보다 안정성이 높지만 실행 요건도 더 엄격합니다.
담보신탁의 독립성
실무에서 담보신탁 구조가 널리 활용됩니다. 조합이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우선수익권 행사
대주는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환가대금이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액만 일반 파산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전통적 담보대출과 차이
PF대출은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우선수익권 행사라는 신탁법리에 따른다는 점에서 전통적 담보대출과 구별됩니다.
3가지 대출 방식 비교
2) 조합원 분담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가입금·분담금 등 각종 납입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합이 파산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조합원의 지위' 따라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 단순 조합원 지위 유지
조합 내부관계에서의 지위나 장래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기대에 머무를 뿐, 바로 파산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반환청구권 발생한 경우
탈퇴·자격 상실, 계약 해제·무효·취소, 환불보장 약정 등으로 독립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파산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의 법적 판단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 법률과 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 의결 문제
반환 범위·방법·시기에 관한 중요 사항은 총회결의가 필요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
2
이행기 문제
규약에서 반환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이행기 판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상계 문제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반환채권과의 상계도 문제됩니다.
실질적 회수 가능성
1
분담금의 조기 소진
조합원이 납부한 돈은 사업 초기부터 토지계약금, 용역비, 업무대행비, 금융비용, 브릿지 이자, 각종 운영비 등으로 이미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선순위 담보권의 장벽
PF대출, 담보신탁,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실제 배당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추가분담금채권과 상계
1
추가분담금채권 행사
파산선고 전에 총회결의 등으로 적법하게 확정된 추가분담금 채권은 파산재단의 적극재산에 편입되므로, 파산관재인은 이를 행사하여 조합원에게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분담금반환채무와 별도로 성립
이 경우 조합의 분담금 반환채무와 추가분담금 채권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반환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분담금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3
상계주장
다만 조합원은 상계 요건을 갖춘 경우 상계를 주장하여 실질적인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6조).
조합원의 확인사항
자신의 지위 확인
아직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인지 살펴야 합니다.
납부금 성격 확인
납부한 돈이 단순한 분담금인지, 개인 명의 대출이나 보증과 결합된 자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자산 현황 점검
조합의 자산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PF·담보신탁·근저당 등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권리·의무 확정 여부
반환청구권이나 추가분담 의무가 이미 확정되었는지 규약, 총회결의, 개별 약정, 소송자료를 통해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파산 정리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담보 구조, 신탁법리, 조합원 지위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 또는 우선수익권으로 우선 변제
전통적 담보대출·브릿지론(물적 담보)·PF대출(담보신탁) 모두 선순위 변제를 받으며, 부족액만 일반 파산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조합원 반환채권은 지위 전환이 전제
단순 조합원은 금전채권자가 아닙니다. 탈퇴·계약 해제 등으로 반환청구권이 발생해야 파산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법적 성립과 실질 회수는 별개
반환채권이 법적으로 성립하더라도, 분담금의 조기 소진과 선순위 담보권으로 인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